공지사항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공지사항


광주광역시공동주택 심사위원 공개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03 17:42 조회4,00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광주광역시공동주택 심사위원 공개모집공고


공동주택관리 조례6조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심사위원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공개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942

광 주 광 역 시 장

 

1. 모집인원 : 6

2. 모집분야

구 분

주택관리사

건축사

기술사

(건축시공, 건축구조, 기계설비)

공인회계사

위원수

6

1

1

3

1

3. 모집기간 : 2019.4.2. 2019.4.8. (5일간-휴일제외)

4. 모집자격

공동주택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 자격(주택관리사, 건축사, 기술사, 회계사)을 보유하고 공동주택 분야에 근무 또는 실적이 있는 사람

5. 제출서류

.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붙임양식 사용) 1.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기관 발행) 1.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

. 이력서(자기소개서, 논문 및 연구실적, 사진 첨부) 1.

 

6. 서류제출 관련 사항

. 제출기간 : 2019.4.2. ~ 2019.4.8.(5일간)

. 제 출 처 :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전화 062-613-4831)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200)]

. 제출방법 : 직접접수, 등기우편 (2019. 4. 8일 소인분까지 유효)

 

7. 기타 참고사항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소정액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공개모집 지원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집분야를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 상기 2번 참조)

.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 산하 위원회에 다수 중복 위촉된 자는 위촉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여성위원은 40% 이상 우선 선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전화 062-613-4831)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00건 17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광주광역시공동주택 심사위원 공개모집공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3 4009
159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오는 6월 27일 까지 가입하세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3 6445
158 아파트 관리 근로자에 대한 갑질 근절 방안 모색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3 3610
157 방송설비 성능개선 사업 및 승강기 강화된 정밀안전점검 조건부 연기 사항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2 3862
156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안내(4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2 3714
155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례집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2 3722
154 2019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배 전국 동호회 대회 개최 안내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2 3163
153 이동식다다리 안전작업지침 4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19 4246
152 [ ! ]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등 촉구 광주시민 서명운동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20 3425
151 2019 승강기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개정시행에 따른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12 5131
150 제103차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11 3330
149 일터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거버넌스구축 결의대회 참석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11 3220
148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전보건팀 계약직 채용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9 4081
147 2019 상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안내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9 3405
146 2019년 『서비스업 재해예방 집중기술지원사업』 수행요원 모집공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4 5196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