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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표준 양식(배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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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3-29 11:38 조회3,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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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성능점검 실시시기


관렵 법령
기계설비유지관리법 제3조(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의 기준일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21년 8월 9일부터 1년이내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용도별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 2022년 4월 18일부터 1년이내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공미터 이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2023년 4월 18일부터 1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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