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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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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1-28 09:51 조회2,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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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개정 주요골자]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1) 건물ㆍ대지ㆍ부속시설의 수선계획 수립과 수선적립금 징수ㆍ적립
   2)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 도입
   3) 전유부분이 일정 수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법률 제16919호, 2020. 2. 4. 공포, 2021. 2. 5. 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단이 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기간, 수선대상 및 수선방법, 수선적립금의 사용절차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관리인 선임 신고서의 서식이 마련 되었으며,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관리비 또는 누적된 수선적립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건물은 외부회계가사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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