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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선비 부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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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2-02 16:52 조회2,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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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선비 부과로 과태료처분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 최근 금액의 과소를 이유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선유지비용 등으로 관리비를 부과하여 과태료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계획 결재

➜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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