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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업자선정시 수의계약 쪼개기 공사 등 과태료 주의 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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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2-01 15:13 조회2,3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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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업자선정시 수의계약 한도금액에 맞춘 공사 등 과태료 주의 경보 !!

전국(다른 시/도)에서 도급 공사 계약시 동일한 공종을 기간과 금액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금액한도에 맞춰

수의계약(쪼개기 공사계약)을 함으로써 과태료를 처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하실 때 꼭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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