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등이 자신의 행정업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처리 요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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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1-03 09:49 조회1,415회 댓글0건첨부파일
- [협회 발송 공문]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이장통장 업무에 관한 계도 요청.pdf (138.2K) 44회 다운로드 DATE : 2023-01-03 09:49:02
- [행정안전부 회신 공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이.반.통장 업무에 관한 계도 요청.pdf (64.1K) 21회 다운로드 DATE : 2023-01-03 09: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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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등이 자신의 행정업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처리 요구시 최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중 이장, 통장, 반장이 자신들의 행정업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전가하거나 처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많은 주택관리사 회원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이에 대한 계도요청 및 시정요청을 하였습니다(첨부2).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하여 [첨부1]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장, 통장, 반장의 지도감독권한은 해당 지자체에게 있다. ◆ 구체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파악되면 해당 지자체에 안내하겠다. ◆ 관련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 205-3324)에서 담당한다. 위와 같이 피해 민원이 해당 지자체에 제기되면 통장(반장.이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행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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