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업자선정시 수의계약 쪼개기 공사 등 과태료 주의 경보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2-01 15:13 조회1,61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속보] 사업자선정시 수의계약 한도금액에 맞춘 공사 등 과태료 주의 경보 !! 전국(다른 시/도)에서 도급 공사 계약시 동일한 공종을 기간과 금액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금액한도에 맞춰
수의계약(쪼개기 공사계약)을 함으로써 과태료를 처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하실 때 꼭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