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반드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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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2-01 15:11 조회1,6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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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반드시해야합니다. 여전히 산업재해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정부는 올해 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노력을 하고 있는지 집중 지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의무적으로 매 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고, 새로운 기계설비, 작업환경의 변화 등 필요시 수시로 하여 위험요인을 개선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점검.감독이 폭넓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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