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안내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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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1-28 16:32 조회1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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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안_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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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_대통령령제35864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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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_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6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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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_법률제20972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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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목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안내
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에게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972호, 2025. 5. 27. 공포)되어 2025. 11. 28.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2025. 11. 28.부터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URL : https://www.khma.org/portal/00010/00088/00090.web?gcode=1030&idx=78537&amode=view&
※ 본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 회원서비스 > 현장대응 > 비즈니스 카톡 전달사항 모음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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