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입찰 진행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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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2-10 16:14 조회23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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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정보통신공사 관련법령.hwp (19.0K) 17회 다운로드 DATE : 2025-02-10 16: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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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입찰 진행 시 유의사항]
정보통신공사 입찰 진행 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업체를 낙찰하는 불법 행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제1항제1호 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라 입찰 무효가 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입찰 공고 시 참가자격 제한사항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득한 업체' 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등으로 모호하게 기재함으로써 입찰 참가자 응찰 시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니, 입찰 진행 시 하단 관련법령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조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3조, 제29조, 제30조, 제74조, 제76조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③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 (참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무등록업체 조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www.kica.or.kr) 홈페이지 내 우측 하단 [공사업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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