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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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2-30 14:42 조회8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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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관련 안내 2024년 7월부터 법령개정에 의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입력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FMS 입력시 선택 ] >>> 1 .직무무분 : 건축 >>> 2. 전문분야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 >>> 3. 기술등급 : 주택관리사(보)기타 FMS등록 관련 안내와 자료는 오이톡 오른 쪽 상단 검색창에 'FMS'라고 키워드를 치시면 기존에 알려드린 모든 정보를 모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특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안전점검교육 보수교육 안내] 2018년 1월 시특법 개정시행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교육(시특법교육)은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3년은 개정법령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 5년이 되는 첫 해로 보수교육 만료 기한입니다. 따라서 2018년 1월 이전에 교육을 이수 하신분은 2023년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FMS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19년 1월 이전 시특법관련 안전점검 교육을 받으신 주택관리사(보)는 2024년 올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유자격자로서 FMS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 안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https://article.oitalk.net/n/63e324fa9bdca81396161696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FMS] ▶ https://www.fms.or.kr/com/mainFor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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