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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24.7.31)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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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8-09 11:11 조회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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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내용 및 국토교통부 답변 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세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람)

 

 ■ 질의사항 : 경기도(공동주택과-2420호, 2024.2.1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 입찰공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답변사항 :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6601, 2024.7.3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공고 시, 사업내용에 따라 필요한 면허 등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사업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조조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 2024. 4.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2024. 4. 11., 일부개정]

 

 ▲제10조(낙찰자 선정)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제9조에 따른 입찰서 개찰 후에 검토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입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판단 결과 입찰이 성립된 경우, 유효한 입찰 가운데 제7조의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다. 

   ③(생략)

 ▲제24조(입찰공고 내용)

   ①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사업내용ㆍ규모ㆍ면적 등) 

     2.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일시ㆍ장소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적격심사제의 경우,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 포함)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제27조에 따른 제출서류에 한함)에 관한 사항(제출서류의 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 등) 

     5. 개찰의 일시ㆍ장소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제26조의 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사항에 한함) 

     7.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8.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등) 

    10.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1. 제32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결정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 

    12.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외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사항 또는 기타사항 등을 기재)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입찰공고일 현재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로 한다.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ㆍ금품ㆍ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6.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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