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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13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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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13 13:24 조회2,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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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13차개정)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참고]

1.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사정에 맞게 개정하여야 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성격상 기준이 되는 것이고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배하여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첨부파일 [붙임1]과 [붙임2]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에서 광주광역시가 공포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로서 지난 2023년 8월에 광주광역시에 제출한 것이며,  그 이유를 기술하였으니 개정 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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