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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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2차 개정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3-101호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 고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9일
광주광역시장
1.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한국전력공사 요청 사항 반영
□ 관리규약 준칙 운영상 미비점 및 오류 사항 등 정비
2.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개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 조항 마련(준칙 제46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법 제14조제9항 신설)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회의록 공개 범위·방법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미공개 단서 조항 마련(준칙 제30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과도한 관리비 연체요율 기준 완화(15%→12%)(준칙 제74조)
외부 회계감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방안 마련
- 감사보고서 상 외부 회계감사에 투입된 감사인과 감사에 투입된 시간 등을 감사개요에 표시(준칙 제79조)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견청취 시 관리실적 정보 제공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의견청취서에 주요 관리실적을 기재하여 입주자 등에게 정보 제공(준칙 별지 제10호)
□ 한국전력공사 요청 사항
전기계약방식 변경 내용 반영(준칙 별표 6)
□ 운영상 미비점 및 오류사항 정비
대리인 기준 정립(준칙 제12조제3항)
제10차 개정 관련 문구 누락에 따른 반영(준칙 제14조의3)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임원의 해임절차 명확화(준칙 제20조)
입찰방법 관련 지침 기준 동일(준칙 제46조)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관련 상위법령 기준 동일(준칙 제56조 3호 가목 1))
연체요율 경과 규정 오기 정정(준칙 부칙 제4조)
전유부분의 범위 오기 정정(준칙 별표2)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서식 현행 법령 등 반영(준칙 별지 제2호)
위임장 서식 현행 법령 등 반영(준칙 별지 제3호)
회의록, 발언록 작성자 대상 등 삭제(준칙 별첨 2)
게시판→동별게시판 문구 명확화
붙임 1.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주요개정 내용 1부.
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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