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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안 개정 예고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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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7 12:57 조회2,0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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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2184호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안 개정예고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광주광역시장 1. 개정이유 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나. 국토교통부 권고사항 반영 다. 관리규약 준칙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문구 오류사항 등 수정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사용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동별 대표자, 회장 및 감사로 선출될 수 있음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피선거권 규정 개정(안 제10조 개정) ㅇ 영 제13조제3항 개정사항 반영(안 제18조제3항 개정) - 동별 대표자 중임한 사람에 대한 동별 대표자 선출 요건 ㅇ 영 제12조제2항 개정사항 반영(안 제19조의2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방법을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정하던 것을 단지규모의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함 ㅇ 법 제22조제2항 신설 사항 반영(안 제39조제1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 제2항 신설에 따라 “제1항” 명시 및 공동주택에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활성화되어 의사결정에 있어 입주자의 참여 확대를 위함. ㅇ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66조제2항 개정) ㅇ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에 따른 조항 개정(안 제70조제2항 개정) 나. 국토교통부 권고사항 반영 ㅇ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취약 점 개선 노력으로 해킹 공격 등 사전 방지(안 제60조의2 신설) ㅇ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각종 협회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관리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안 제62조제2항 삭제) 다.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오류사항 수정 ㅇ 임원 결원 시 의무적인 보궐선거 진행으로 임원 공백 최소화(안 제21조제3항 개정) ㅇ 후보등록서류의 후보등록신청서 상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기간 연장(안 제22조제1항제5호가목 및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ㅇ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해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17호 신설) ㅇ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27조제2항제18호 신설) ㅇ 해석상 모호한 규정 보완(안 제35조제1항 단서조항 개정, 같은조 제5항 및 제36조제1항 단서조항 삭제) ㅇ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해촉에 대하여 소명기회 등 규정(안 제37조제5항 신설) ㅇ 선거관리위원회의 식대에 대한 기준 개정(안 제41조제4호) ㅇ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중 ‘세대단말기’를 전유부분으로 규정([별표2] 개정) ㅇ 문구 오류사항 수정(안 제14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2조제1항제5호나목, 바목 및 아목, 제23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47조제1항, [별첨7] 제8장 제목) 3. 의견제출 가. 이 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월 6일까지 광주광역시장(주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ㅇ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cho3908@korea.kr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 (팩스) 062-613-4829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062-613-48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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