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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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9. 2. 28) - 오탈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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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06 11:17 조회3,2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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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적용지침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개정전 관리규약 및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관리규약 제․개정시 게시판과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준칙의 해석] 이 준칙은 광주광역시장이 해석하는 것임.

7. [규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이 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광주광역시장



[개정시 주의사항 안내]

위 자료는 광주광역시장이 공포한 것이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는 원문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문의 불합치, 오탈자 등이 있는경우 협회가 권한없이

수정 제공할 수는 없으므로 권한있는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실

때 각 단지의 사정에 맞게 고쳐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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