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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안 예고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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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08 17:09 조회2,0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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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181호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안 개정예고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7일 광주광역시장 1. 개정이유 가. 「공동주택관리법」개정사항 반영 나.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 반영 다. 관리규약 준칙 운영상 개선사항 등 수정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법 제14조 개정)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회의록 공개 범위·방법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미공개 단서 조항 마련(준칙 제30조) ㅇ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입주자 과반수 동의 (법 제7조 개정) -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 조항 마련(준칙 제46조) ㅇ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법 제26조 개정)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조항 마련(준칙 제78조) 나. 국민권익위원회 개정권고 사항 ㅇ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분쟁조정 기능 강화 - 관리주체를 통한 층간소음 분쟁 미해결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조정요청 의무화 및 조정기한 등 규정(준칙 제58의4제3항, 제4항) ㅇ 관리비 부과 적정성 확인을 위한 비교 대상 고지 - 관리비 부과 시 동일 평형 관리비에 대한 최대·최소·평균 관리비를 고지(준칙 제68조제2항 신설) ㅇ 과도한 관리비 연체요율 기준 완화(15%→12%)(준칙 제74조) ㅇ 외부 회계감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방안 마련 - 감사보고서 상 외부 회계감사에 투입된 감사인과 감사에 투입된 시간 등을 감사개요에 표시(준칙 제79조) ㅇ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견청취 시 관리실적 정보 제공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의견청취서에 주요 관리실적을 기재하여 입주자등에게 정보 제공(준칙 별지 제10호 서식) ㅇ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가격 세부평가의 적정성 확보 -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의 입찰가격 평가를 입찰가와 최저가(최고가)와 연동되도록 개선(준칙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서식) ㅇ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등에게 제공해 부적격자 배치 방지 - 주택관리업자는 배치 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의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위반행위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고지(준칙 별첨 1) 다. 운영상 개선사항 등 ㅇ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관련 - 대리인 기준 정립(준칙 제12조제3항) - 기 개정(’21.4.12.) 누락 문구 반영(준칙 제14조의3) ㅇ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관련 -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관련 상위법 기준 동일(준칙 제56조 3호 가목 1)) ㅇ 한국전력공사 전기계약방식 변경 내용 반영(준칙 별표 6) ㅇ 기타 정비 - 전유부분의 범위 오기 정정(준칙 별표2) -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서식 현행 법령 등 반영(준칙 별지 제2호 서식) - 위임장 서식 현행 법령 등 반영(준칙 별지 제3호 서식) - 회의록, 발언록 작성자 대상 등 삭제(준칙 별첨 2) 3. 의견제출 가. 이 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의 서식과 방법에 따라 2023년 2월 21일까지 광주광역시장(주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예고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서식(붙임3)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whtpvls@korea.kr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팩스) 062-613-1863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062-613-48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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