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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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고시(500세대 미만 간접선거 시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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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26 10:18 조회2,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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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유의사항]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고시 관련 추가 안내(500세대 미만 간접선거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방식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개정에 따라 세대수에 상관없이 '직접선출'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다만,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는 '간접선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 '간접선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으면 '직접선출'을 해야 합니다. [관련법규 참조] 회장.감사 간접선거(=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라목 2) 및 제12조 제2항 제2호 라목 2) 관리규약 개정시 이 점을 꼭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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