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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 점검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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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1-12 13:49 조회3,2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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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 점검자 교육 안내


1. 모집인원: 선착순 60명
       (정회원인원부족시 준회원접수, 비회원접수불가)
 

2. 접 수 처: 시회사무국 전화접수(521-9918)
3. 접수마감일: 2009년 1월 14일
             (접수마감후 신청서 및 교육비 입금방법 개별핸드폰문자통보)
4. 개 강 일: 2009년 2월 2일

            (사정에 따라 2월9일로 연기될수 있음)

5. 수강료: 450,000
        (고용보험 환급과정 40~50%환급예정)

6. 교육기간: 2주간(10일) (교육시간09~18)
7; 교육장소: 광주시회 4층 교육장

※ 교육접수 후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충분히

         생각하시고 접수바랍니다.

                    2009년 1월 8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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