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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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2-24 14:35 조회2,771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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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의] 시설물에관한 안전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응답] 해당 아파트에 안전관리계획서상 시설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대상입니다.
예를들어 총괄책임자가 관리사무소장이고 소방시설, 가스시설, 건축물, 전기시설. 기계시설 등 각 분야별로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교육대상자는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해당 직원이 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교육대상에 관한 관련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제2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보충설명]
※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 다시 말해서 관리직원 중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로서 실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업무(점검/보수/검사/교육)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 따라서 `22년 상반기 교육주제가「공동주택 보수공사 안전관리」 이므로 건축부문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대상이며, 별도 선임이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안전관리책임자로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인력 부족과 인건비 절감등의 이유로 별도 선임을 하지 못하여 부득이 관리사무소장이 안전관리총괄책임자 이면서 시설물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상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