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상반기 주택관리사(보) 관리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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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2-10 09:42 조회3,633회 댓글0건첨부파일
- 09년상반기관리교육안내문신청서.hwp (346.0K) 127회 다운로드 DATE : 2009-02-19 09:19:21
- 교육참가시 관리비내역자료 지참 협조요청.hwp (136.0K) 30회 다운로드 DATE : 2009-02-19 09: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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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새로운 도약-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大韓住宅管理士協會
수신자 공동주택관리소장
(참 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제 목 2009년도 상반기 주택관리사(보) 관리교육 안내
1. 입주민의 공공복리증진 및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관리사무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교육위탁받은 2009년도 상반기 주택관리사(보) 관리교육을 시행 합니다.
3. 본 교육의 목적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 둥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본 교육을 통하여 쾌적한 공동주택문화 창달과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기하여 공동재산의 유지 및 가치증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교육대상자가 본 교육을 미이수 시 주택법 제101조제1항14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3제14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교육안내문을 참조하시어 관리교육 대상자께서는 필히 교육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금년도 관리교육이 보다 실질적이고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 붙임 】 1. 2009년도 주택관리사․보 관리교육 안내
2. 관리교육신청서._끝.
교육 기간 및 장소
구 분 |
기수 |
예정인원 |
교육 기간 |
접수기간 |
교육 장소 |
교육유형 |
주택관리사보 |
보09-1 |
180명 |
3/24~3/27(4일) |
3/9 ~ 3/13 (9일) |
서울 교육장 |
출퇴근교육 |
보 09-2 |
180명 |
4/7~4/10(4일) |
충주 문강연수원 (www.itempooliti.co.kr) |
집체교육 | ||
주택관리사 |
사09-1 |
180명 |
3/31~4/3(4일) |
3/16 ~ 3/20 (9일) |
서울 교육장 |
출퇴근교육 |
사09-2 |
180명 |
4/14~4/17(4일) |
충주 문강연수원 (www.itempooliti.co.kr) |
집체교육 | ||
사09-3 |
180명 |
4/21~4/24(4일) |
충주 문강연수원 (www.itempooliti.co.kr) |
집체교육 |
접수처 및 교육비
-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www.khma.org) 온라인 접수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시․도회(연락처 : 교육신청서 참조)
- 교육비 :
교육 장소 |
교육유형 |
교육비 |
비 고 |
충주 문강연수원 |
집체교육 |
240,000 |
숙식비 포함 |
서울 여의도교육장 |
출퇴근교육 |
190,000 |
식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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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약-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大韓住宅管理士協會
수신자 법정관리교육 참가 관리소장님
(참 조)
제 목 교육참가 시 관리비내역자료 지참 협조요청
|
1.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과 소장님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우리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의 관리 선진화 및 체계화를 위해 다양한 접근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3. 고유가속에서 에너지 절감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는 측면에서 연구기관등과 협조하여 또는 협회 독자적으로, ‘에너지원’과 관리비의 상관관계 및 ‘관리현황 특성에 따른 관리비 상관관계’ 등을 조사연구하여 관리비 산출 및 관리비 차이에 대하여 대 입주민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관리의 선진화․전문화를 기하여 입주민의 주거복지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4. 이에 금번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관리교육에 참가하시는 관리소장님들께 다음 자료의 협조를 요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교육장 입소 시 지참하여 제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협조요청사항) 】
가. 아파트 단지 특성 조사서 제출: “별첨”
나. 지난 1년 12개월 동안의 월별 관리비 내역서 각 1부
※ 상기 제출하시는 자료는 연구조사목적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어떤 개별적 사항을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단지의 명칭 혹은 브랜드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 별첨 】1. 아파트 단지 특성 조사서_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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