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 점검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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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1-12 13:49 조회3,9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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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 점검자 교육 안내
1. 모집인원: 선착순 60명
(정회원인원부족시 준회원접수, 비회원접수불가)2. 접 수 처: 시회사무국 전화접수(521-9918)
3. 접수마감일: 2009년 1월 14일
(접수마감후 신청서 및 교육비 입금방법 개별핸드폰문자통보)
4. 개 강 일: 2009년 2월 2일(사정에 따라 2월9일로 연기될수 있음)
5. 수강료: 450,000
(고용보험 환급과정 40~50%환급예정)6. 교육기간: 2주간(10일) (교육시간09~18)
7; 교육장소: 광주시회 4층 교육장※ 교육접수 후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충분히
생각하시고 접수바랍니다.
2009년 1월 8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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