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시설물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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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3-26 16:12 조회3,88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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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0년도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교육(법정교육)』 실시 안내
1.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입주자대표회의장 및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본 협회에서는 주택법 제4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을 동법 제8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의거 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기수별 교육일정을 준수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교육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가 이수하여하므로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가 지정된 경우 관리소장이 참석하지 마시고 책임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2010년도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150만원)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 『2010년도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안내문 및 신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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