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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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18 09:57 조회3,65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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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새로운 도약-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大韓住宅管理士協會光州市會
수 신 : 사업장대표 귀하
(참 조) : 관리사무소장
제 목 : 2013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1.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에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입주자대표회의장님, 관리사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본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10제2항에 따른 교육위탁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2013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하여 실시 하고자 합니다.
3. 사업장 내 사업주 및 업무담당자께서는 첨부된 안내문의 교육일정 등을 확인하시어 접수기간 내 교육신청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단지 내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별첨】1.『2013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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