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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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2-09 10:31 조회2,634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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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관한 제29조와 제30조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별표1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관리업은 제외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제30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