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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 광주시회 '유튜브'로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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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02 15:55 조회1,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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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 광주시회 ‘유튜브’로 정보 공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회장 서금석)는 지난 15일 유튜브 영상으로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처리실적 신고 요령을 홍보했다.

이는 다음 달 광주시회 새 집행부의 유튜브 방송국 개국 준비 과정의 일환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배출자의 처리실적 신고 의무가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신고절차를 신속히 알려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실시됐다.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처리실적 신고방법 중 전자신고는 순환자원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를 클릭해 금월실적 입력란에 처리실적을 기입하고 저장 후, 최종신고를 매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서면신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4호 서식으로 매년 2월까지 전년도 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 미·오신고의 경우 행정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금석 회장은 “앞으로 다양한 정보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신속하게 알려 공동주택 종사자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원문보기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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