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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 고용안정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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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20 10:06 조회1,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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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원문 발췌]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관리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기본시설 설치 지원
2. 관리 종사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
3. 관리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관리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
5. 관리 종사자 업무 실태 조사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사원문]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02 


광주광역시,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고용안정 앞장선다 < 투데이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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