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달 10일 공포돼 12월 1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해 관리업계 3개 단체가 13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실을 방문해 면담을 가졌다. 개정 법에 담긴 박 의원 발의 개정안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등 동의를 받도록 한 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이 지난해 4월 9일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는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입주민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택관리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취지였지만, 공동주택 관리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입주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기가 힘들고 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주민 간 또 다른 분쟁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서 업계의 반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3개 단체 회장들과 관계자들이 1년 6개월 이상 개정 법 시행 유예와 유예기간 동안 법 및 하위법령 보완 등을 요청하기 위해 박성민 의원을 찾게 됐다.
면담 자리에서 김원일 전아연 회장은 “선출직인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법 시행령에서 기존 관리업체와 수의계약 시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입대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토록 하고 있다”며 과반수 동의 내용이 불필요함을 피력했다.
이선미 주관협 회장은 “입주자 동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리 참여와 관심이 중요한데 전자투표가 도입돼도 많은 입주민들의 의견을 짧은 기간 안에 받기는 힘들다”며 “경비원들이 입주민 동의를 받으러 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소장 등이 가가호호 동의를 받으러 다니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만현 한주협 회장은 관리업체와 동대표들을 비리가 많은 집단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에 대해 “동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다수의 합의가 작용하고 있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것을 집행하는 식으로 돼 있어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며, 동대표들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모아 의결하는 정도로 관리비 등 운영사항은 국가 관리 시스템에 의해 모든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박성민 의원은 “관리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많은 입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한 법안이었지만 과반수 동의 과정이 힘들다는 등의 3개 단체의 의견을 이해한다”며 “법안 발의 후 통과까지 전개되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번에 3개 단체가 공통된 의견을 들고 방문해준 만큼 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3개 단체가 바라는 대로 법 시행 시기를 미루게 될 지, 아니면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만 검토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