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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위헌적이고 폭력적인 권익위 권고 5호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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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1-09 17:59 조회9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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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이고 폭력적인 권익위 권고 5호 철회돼야


  • 기자명 강동희 대주관 광주시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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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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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수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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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광주시 주택정책과 주관으로 표준관리 준칙 개정의견 청취를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주요 의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결사항 5가지 중 제5호 ‘입주자에게 선택기준인 정보제공’에 따른 지자체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마련과 관련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임원과 시 자문위원 등 14명, 담당 공무원 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중 일부는 현행 공동주택관리 관련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제도에 대해 모르거나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설명이 필요했다. 간담회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권익위 권고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할 때 소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등에게 제공하라는 것이다. 그 시행 규정을 각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표준계약서에 부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권익위의 권고는 위헌적이고 폭력적이다. 지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어 더 문제다. 

첫째는 특정 직업 종사자에 대한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현행 법령을 보면 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6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대한 정지·취소 제도가 있다. 권익위의 권고는 그 범위를 확대해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으며 무차별적이라는 점에서 문제다. 또 소멸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소장의 불법·위법·탈법 등으로 인한 처벌 정보(형사처벌, 행정처벌)를 무기한적으로 입주민에 고지하라고 하는 점이 문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또 다른 국민의 인권, 즉 관리사무소장의 개인정보 보호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 권고안은 취업비리를 양산하는 데 악용될 위험이 크다.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업하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고, 위탁관리인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 빚어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아파트 내부 갈등에 의해 증폭되기 쉽다. 그러다 보면 소장의 잘못이 아니거나 사소한 과실까지도 행정관청에 민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럴 때 행정관청은 갈등 예방 차원의 조정과 시정 권고로 마무리할 것도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제102조(과태료) 제3항 제22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적시한다. 

그런데 제22호 처벌 규정은 제63조와 맞물려 순환되는 포괄적 규정이다. 따라서 관리주체를 처벌하기 쉬운 매우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지위에 있다. 법 제도가 그만큼 취약하다. 그래서 관리주체를 벌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민원 당사자 누구든 처벌 명분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번지면 민원인이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소장에게 민원 무마 대가를 요구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셋째, 권익위의 권고안은 다른 법적 대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현재 형사처벌 등 중대한 사유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협회의 전국 전산망을 통해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따라서 중요한 처벌을 받으면 배치신고 단계에서 배제할 수 있다. 그러니 각 주택관리사에게 ‘너의 잘못된 과거를 이실직고하라’고 윽박지르는 식의 규정을 하나 더 두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이미 선진화된 시스템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권익위가 내놓은 방안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행정지원 시스템이 훨씬 더 잘 제어할 수 있다.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협회 시스템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정보를 제공하면 충분하다. 앞으로 주택관리사법 등 별도 입법을 통해 법정단체인 대주관 의무가입이 이뤄지고 대주관 내부의 엄정 집행이 보장되면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은 딥러닝으로 터득한 위험에 대한 예지력이라고 한다. 그 예지력으로 인류는 생존율을 높여왔다. 정책 입안자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두 가지 방향이다. 첫째, 바보라도 알 수 있도록 자명하고 쉬워야 한다. 둘째, 현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되 경제적이고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대비와 방어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봐도 권익위 권고는 조속히 철회돼야 마땅하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위헌적이고 폭력적인 권익위 권고 5호 철회돼야 < 투데이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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