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동주택의 악성 민원, 근절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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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0-19 17:51 조회1,1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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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동주택의 악성 민원, 근절과 대책
[원문] - https://naver.me/xNmoWNS3 [광남일보]
서금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
최근 대전 모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새내기 공무원 퇴사 중에 가장 큰 이유도 악성 민원을 들고 있다. 악성 민원은 교실이나 공무원 사회에 그치지 않는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악성 민원도 그 폐해가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정작 사회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2021년 광주에서도 악성 민원으로 인해 관리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아 산재 처리가 됐지만 뾰쪽한 향후 대책은 없다. 많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이 악성 민원에 부대낀다. 관할감독관청인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 1인 관리소장의 공동주택이 유독 많은 곳이 광주다. 특히 여성 관리소장이 많은 광주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악성 민원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
광주 북구 모 아파트의 여성 소장은 동 대표의 고성과 폭언·윽박 등으로 정신 질환 치료를 받았다. 결국, 해당 단지를 그만둬야 했다.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사례는 적지 않다. 고소·고발로 한참 시달리기도 한다. 광주 공동주택관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은 타 지역보다 열악하다. 악성 민원에 대한 심각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광주지역의 공동주택 비율은 총 주택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 아파트 비율은 80%에 이른다. 주택 10채 중 8채는 공동주택인 셈이다. 그리고 광주시민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73.4%에 이른다. 아파트에서만 무려 71.4%가 살고 있다. 아파트 비율은 전국 평균(63%)보다 광주가 월등히 높다. 이 수치는 공동주택의 문제가 곧 사회 문제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1년 동안에 서너 명의 관리소장이 교체되고, 1년 사이 이직하는 경우가 45%에 이르는 등 정상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가 많다. 대개는 악성 민원과 주민 간의 갈등 탓이다. 관리 문제로 입주민들 간에 고소·고발이 난무한다. 애꿎은 관리사무소가 복마전으로 오해받기 일쑤다. 할 일도 많은 관리 현장에서 관리소장 한 명이 경리 혹은 시설직까지 겸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현장에서 ‘감 놔라. 배 놔라’ 우기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관리업무가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대민 접촉이 많은 관리소장에 대한 폭행과 폭언은 경비원 다음으로 그 빈도가 높다. 휴일인 경우에도 직원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관리소장 연락처’를 요구해 폭언하는 경우는 예사였다. 요즘 관리 현장에서 욕설 및 막말과 함께 그 빈도가 많아지는 신종 악성 민원 중에는 서류 대량 복사 및 열람 요청 등이 있다.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적정 인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관리업무에 정신이 없다. 이런 와중에 서류 대량 복사 요구와 그 반복성은 업무의 과중을 넘어 업무 방해나 다름없다. 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는 헤아리기 어렵다. 그런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관리 주체에게 일정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 또는 복사하기 위해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입주민 등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한 채 민원인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이 내용을 빌미로 수백 장에 달하는 분량의 서류를 요구함으로써 민원인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아예 마비시켜 버린다. 법이나 규약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을 배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들은 악의적인 민원 접근에 속수무책이다. 결국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방안이라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는 요원하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등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는 등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관리종사자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공동주택관리 악성 민원 근절 및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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