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관리주체와 회장 결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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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9-20 10:11 조회1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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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관리주체와 회장 결재의 의미 < 특별기고/독자투고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아파트관리신문 (aptn.co.kr)
입주자대표회장은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장이지 관리주체의 수장이 아니다. 위법임에도 위법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라는 명칭 대신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이라는 명칭을 써야 한다. 의장이라 함이 더 정확하고 적절하다. 그 직책과 업무의 범위가 분명해짐은 물론 삼권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공동주택관리법의 정신은 더욱 명료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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