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를 중심으로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와 친분을 쌓은 후 보험료를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위조한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허위 보험계약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아파트는 화재 등이 발생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 보험계약 사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시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에서 보험계약 피해를 입은 아파트는 10건 이상으로 집계됐고, 피의자는 종합보험 가입 영업점 설계사로 한 명이 아닌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사기 신고로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사기 피해를 입은 남구 모 아파트는 보험사 선정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고 보험사를 선정했다.
이 아파트 A관리사무소장은 “이전에 근무했던 소장이 5월 9일 계약 당시 보험료 납부를 법인 계좌가 아닌 설계사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더라”면서 “그로부터 20일 뒤인 5월 29일에 아파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피해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 미가입이 확인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만일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 사실조차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을 것.
관리주체의 피해액도 상당하다. A소장은 “보험설계사 개인 계좌로 납부한 보험료는 물론이고 재가입보험금 약 700만 원과 보험 미가입으로 배상받지 못한 세대 화재 피해액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강동희 대주관 광주시회 사무국장은 “피해 단지에서 함구해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 발생 단지는 시회나 본회에 즉시 알려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시회는 아파트에서 보험계약 시 유의 사항으로 △보험사에 보험증권 진위를 확인할 것 △보험료 납입이 보험사 법인 계좌로 입금됐는지 확인할 것 △보험료 납입은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 가상계좌로 입금할 것을 당부했다. 강 국장은 “특히 보험 가입이 안 되는 노후아파트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친분 있는 설계사라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