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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변호사선임 공고

 Name :    Date :   09-10-08 11:44  
 

 

하자소송 변호사선임 공고

 

 

   당 아파트의 하자보수 소송과 관련하여 담당변호사를 선임코자 공고합니다.

 

 

  1.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152-5번지 비아호반아파트

 

  2. 단지현황 : 세대수 951세대 , 연면적-74,016.56㎡

① 평형별 : 24평형 504세대, 17평형 227세대, 16평형 220세대,

② 층  수 : 11~20층 4개동

 

  3. 사용승인일 : 1998년 9월 14일

 

  4. 참가자격

    1) 변호사법의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현장설명 참가 필수)

    2) 주택법,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자소송에 정통한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3)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 속한 구성원이 리젠시빌(주) 또는 관계회사와 이해관         계가 없는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5. 제출 서류

    1) 회사소개서 및 구성변호사 소개 및 경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3)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하자소송 수임실적(단지, 전화번호 명기, 착수일자, 종결여부) 및 승소, 합의서내용 사본 1부, 조정판결문 실적(판결문 전문 사본)

    4) 견적서 :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구분표시 제출(밀봉제출)

      (1) 사례금은 아래 각호와 같이 구분제출

        ① 감정비를 대납하지 않을 경우 사례금

        ② 감정비를 대납가능한 경우의 사례금(법률사무소가 감정비를 대납)

          -소송제기 후 감정비 대납 전 합의 및 감정비 대납 후의 사례금 구분제출

    5) 소송 추진계획서 및 소송필요서류 양식 1부.

 

 6. 현장설명: 2009. 10. 15일(목) 오전10:00 ~ 16:00시 (관리사무소)

 

 7. 서류 접수 및 낙찰자 결정 등

    1) 서류접수기한 : 2009. 10. 22일(목) 17:00까지

    2) 서류접수처 : 관리사무소

    3) 발주자의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선정 후 개별통보 함.

    4) 입찰에 참가한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          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는다.

    5)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등 하자가 있을 시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자세한 문의 : 관리사무소 ☎953-0588, fax 955-0310)

                

2009년   10월  8일

 

비아호반아파트     관리사무소

                  입   주   자   대   표   회   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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