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변호사선임 공고
Name : Date : 09-10-08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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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변호사선임 공고
당 아파트의 하자보수 소송과 관련하여 담당변호사를 선임코자 공고합니다.
1.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152-5번지 비아호반아파트
2. 단지현황 : 세대수 951세대 , 연면적-74,016.56㎡
3. 사용승인일 : 1998년 9월 14일
4. 참가자격 1) 변호사법의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현장설명 참가 필수) 2) 주택법,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자소송에 정통한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3)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 속한 구성원이 리젠시빌(주) 또는 관계회사와 이해관 계가 없는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5. 제출 서류 1) 회사소개서 및 구성변호사 소개 및 경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3)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하자소송 수임실적(단지, 전화번호 명기, 착수일자, 종결여부) 및 승소, 합의서내용 사본 1부, 조정판결문 실적(판결문 전문 사본) 4) 견적서 :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구분표시 제출(밀봉제출) (1) 사례금은 아래 각호와 같이 구분제출 ① 감정비를 대납하지 않을 경우 사례금 ② 감정비를 대납가능한 경우의 사례금(법률사무소가 감정비를 대납) -소송제기 후 감정비 대납 전 합의 및 감정비 대납 후의 사례금 구분제출 5) 소송 추진계획서 및 소송필요서류 양식 1부.
6. 현장설명: 2009. 10. 15일(목) 오전10:00 ~ 16:00시 (관리사무소)
7. 서류 접수 및 낙찰자 결정 등 1) 서류접수기한 : 2009. 10. 22일(목) 17:00까지 2) 서류접수처 : 관리사무소 3) 발주자의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선정 후 개별통보 함. 4) 입찰에 참가한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 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는다. 5)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등 하자가 있을 시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자세한 문의 : 관리사무소 ☎953-0588, fax 955-0310)
2009년 10월 8일
비아호반아파트 관리사무소 입 주 자 대 표 회 의(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