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및어린이놀이터배상책임보험
Name : Date : 09-03-04 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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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및 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보험
1. 단지개요
①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3동 366-19
② 단 지 명 : 화정금호3차아파트
③ 단지규모 : 313세대, 4개동(7층 1개동, 14층 2개동, 15층 1개동) 및 부속건물
④ 사용검사일 : 1995년 3월 5일
2. 단지현황
①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연면적:32,792[㎡])(지하1층, 15층이하, 합계:313세대)
② 어린이놀이터 : 1개소(535㎡)
③ 부대·복리시설 : 건축물대장 참조 및 CCTV[32대,(모니터6대)] 포함
3. 보험대상물 • 가입금액 • 특약사항
① 계약기간 : 2009년 3월 27일 16시 ∼ 2010년 3월 27일 16시 까지(1년)
② 건물 가입금액 : 연면적 32,792[㎡] 가입액 : 1,700,000만원
③ 부대·복리시설(지하주차장 포함, 상가제외)
④ 가재도구 보상액 : (세대당 1,000만원)(313세대) : 313,000만원
⑤ 변발전설비일체 : 10,000만원
⑥ 전기위험담보특약 : 10,000만원
⑦ 급배수설비누출손해담보특약 : 10,000만원
4. 어린이놀이터 : ㉠대인 : 1사고당 무한, 1인당 8천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 200만원
㉢구내치료비 특약 : 1인당보상한도 100만원,
1사고당보상한도 500만원
5. 제출서류 및 접수장소
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보험료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밀봉제출)
나. 접수기한 : 2009년 3월 06일(금) 17시까지
다.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및 담합사실 발견시
입찰자격및 계약은 무효처리 됨.
나. 업체선정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62-374-3141)
2009년 3월 04일
화정금호3차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