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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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1072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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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지명 : 화정2동 금호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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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규모 : 471세대(건축연면적 57,511,472㎡) 4개동(4개초소 경비원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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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자격 :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로 경비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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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으로 하는 법인업체중 주사업소가 광주에 소재한 등록업체 |
5. 제출서류 : 1) 경비용역업체 허가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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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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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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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소개서(장비현황포함) 및 경비 관리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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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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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파트 경비용역 실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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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세대수,관리평수,관리사무소 전화번호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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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견적서(1인당급여 세부지급계획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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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8시간(식사3시간,취침5시간) 별도밀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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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제출(2010년 1월 최저임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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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기로함 |
6. 서류접수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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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간 : 2009년 12월 7일 ∼ 12월 15일(12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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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 수 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366-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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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정가의 업체로 선정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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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 사실 발견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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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하며 참가 업체는 당아파트 결정에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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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기할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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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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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2동 금호타운 입주자대표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