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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30여일의 병가신청을 하는데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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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4-20 10:37 조회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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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30여일의 병가신청을 하는데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지?

[질의]
직원이 30여일간 치료를 위해 병가신청 했습니다. 유급 병가휴가를 줄 수 있는지? 반대로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병가에 대해 많은 분이 업무상재해(산재)의 경우와 혼돈하거나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관한 유급 휴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가는 연차, 출산전후휴가 등이며 병가는 '약정 휴가'의 영역에 속합니다.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또한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많은 사업장이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며, 일부 복지가 좋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무급 병가를 사용한다면 해당 기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병이 아니라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산재로 승인될 경우, 치료비와 더불어 일을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Q1] 근로자가 30일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조건 사표를 써야 하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질병 치료를 위한 휴가 신청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퇴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사업장은 1개월~3개월 정도의 병가나 휴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다면 정당하게 병가를 신청하여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Q2]. 사업주 입장에서는 30일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부담이 너무 큽니다. 퇴직을 유도해도 될까요?
[A]  강요는 위험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것은 '부당해고'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대안: 30일 정도의 단기 공백이라면 **대체인력 채용(기간직)**이나 기존 인력의 **업무 분담(시간 외 수당 지급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치료 기간이 불투명하고 장기화될 것이 확실하다면, 근로자와 합의 하에 '휴직' 처리를 하고 해당 기간만큼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Q3]  병가 신청과 의원면직 중 근로자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병가(또는 휴직) 후 복직이 유리합니다.

병가/휴직 유지 시: 고용보험이 유지되므로 경력 단절이 없고, 추후 복직이 불가능해질 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추기 더 수월합니다.

의원면직(자발적 퇴사) 시: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체력 부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로서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Q4] 사업장에서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30일간의 병가 기간에만 근무할 인력을 채용한다면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 계약서에 "본 계약은 OO 근로자의 병가 기간(00월 00일 ~ 00월 00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해당 근로자 복직 시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 종료 시점의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광주시회 자문 정강희 노무사님의 자문으로 재구성 한 것입니다.]
한겨레노사법률원 TEL. 062-232-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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