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계량기를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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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3-30 15:21 조회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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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계량기를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5년마다 도시가스계량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 하려는데 교체비용의 50%는 도시가스 공급자가 부담을 하고 50%는 아파트 자부담으로 하는데 총 사업비가 500만원을 초과 하기에 계량기를 아파트에서 구입하고 설치공사업체만 따로 선정하여 공사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수의계약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사용하기까지 별도의 전문적인 가공이 필요 없는 것이어야 하는데 디지털 가스계량기는 통신회선공사와 조립 등 전문적인 추가 가공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별표2의 제2호의 수의계약대상,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품의 구매와 설치를 분리하여 사업자를 설치할 수 없고, 5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일명 쪼개기공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격검침 특수계량기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므로 사업자선정시 해당 자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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