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 단지인데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이 의무인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9-23 10:10 조회16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자치관리 단지인데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이 의무인지? [질의] 자치관리단지입니다. 경비를 직접 채용하여 직영관리하고 있는데 경비원 신규채용시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구글AI에 물어보니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답을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답변] 요즘 손쉽게 제미나이나 쳇GPT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비원 신임교육에 대한 법적근거는 경비업법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원 신임교육에 대한
의무는 경비업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치관리이면서 경비를 직접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