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구분의 실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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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3-31 14:50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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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구분의 실익은? [질의] 기계설비법에 따라 올 해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계약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관리사무소장인지요?
또 이렇게 구분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요? [답변] 기계설비법상에서 말하는 관리주체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관리주체의 개념이 달라서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4년 3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관리주체의 개념이 다르다면서 기계설비법상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계약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됩니다. 계약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인가 또는 관리주체인가에 따라 분쟁이 생겼을 때의 소송당사자가 누구인지? 혹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의 기준이 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와 방법 또한 달라지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자료] 한국아파트신문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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