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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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3-17 17:30 조회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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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단지를 옳겨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근무했던 단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이수했는데 새로 옮긴 단지에서 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근무 단지를 옮겨서 새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셨다면 앞서 받은 교육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교육을 이수 하시면 됩니다. [참고]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법 20조) 교육 대상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시점 1.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교육주기/시간 2년에 1회/4시간 이상(1회당) ▶▶▶ https://www.cpf.go.kr/cpf/ko/info/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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