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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조정 컨설팅(외주,자문)비용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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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2-18 16:49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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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조정 컨설팅(외주,자문)비용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장기수선계획 조정 컨설팅(외주,자문)비용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질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외주(컨설팅 용역, 자문 등)하는 경우 컨설팅 또는 자문 용역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쓸 수 있는지요?

[답변]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을 위해 외부에 위탁(컨설팅, 자문)하는 경우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서에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계획으로서, 이를 조정하는 업무는 해당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와 장수명화를 견인하고 소유자의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보다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한 후에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충설명]
장기수선제도와 주택관리사제도의 도입은 태생적으로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과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일정 수준의 검정을 통과한 주택관리사(보)를 책임자로 배치 관리토록 한 것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업무 역시 관리주체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관리주체에 대해 책임이 크고 처벌의 세기 또한 매우 엄격하고 강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공동주택의 시설들은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되면서 더욱 더 복잡해지고, 더 고도화되고 더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 주택관리사의 전문성만으로는 정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021. 5. 유권해석
한국아파트신문 2021. 6. 29. (1224호)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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