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면이 수정구획되어 주차면이 늘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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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2-18 15:01 조회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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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라인을 다시 그어 주차면이 수정구획되어 주차면이 늘어나는 경우 [질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라인만 새로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주차면이 약간 증가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지요? [답변]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서 주차선을 재구획하여 주차면이 늘어나는 경우 증설로 볼 수 있고, 전체주차면의 10%이내의 증설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신고기준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거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 나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강 제1호 [보충설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 15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위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유형과 신고를 해야하는 유형 두 가지 입니다. 위의 질문의 사례는 "경미한 행위"라 하더라도 신고사항에 해당됩니다. 한편 위의 질문에서는 같은 시설, 즉 주차장의 시설내에서 증설되는 사항이라 신고에 해당이 되지만 만약 다른 부대시설의 용도변경이나 파손 · 철거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독과 처분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실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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