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사퇴 후 재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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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2-06 11:51 조회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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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사퇴 후 재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질의] 2년 임기인 선거관리위원 5명이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원 사퇴를 하였습니다. 새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를 남은 기간의 임기로 봐야하는지?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요? [답변]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동대표의 임기처럼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의하신 아파트 관리규약은 선거관리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서 ' OO년월일부터 OO년월일까지로 적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원이 사퇴를 한 상황이므로 보궐로 선출한다는 개념보다는 맨처음처럼 새로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또한 모두 동시에 2년 임기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이런 문제 뿐만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관리규약 개정시 이런 부분에 유의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기를 규정할 때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처럼 '00년월일부터 00년월일까지' 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든지 '차기 동대표 선거 전까지'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별대표자가 임기중에 전원 사퇴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차기 동대표 선거의 공정성 시비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2년, 3년...' 이런식으로 정함이 좋고 통상 동대표 임기인 2년으로 정하는 것이 업무가 원활합니다. 한편, 보궐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에 대해서도 전임 선거관리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규정도 필요합니다. 이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법정다툼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첨부한 법원 판결 사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062-613-483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4. 자2017카합7 해임절차중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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