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시작 된 후 3개월만에 사퇴한 동대표 중임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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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1-13 16:28 조회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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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시작 된 후 3개월만에 사퇴한 동대표 중임제한 여부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대표자의 임기 등]제2항에는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동별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 아파트 김00은 제9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회장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김00은
다시 제11기 동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임기 시작 3개월만에 동대표직을 사퇴 하였습니다.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서 사퇴한 경력이 있는 김00
이 이번 동별대표자 후보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9기에 별대표자 임기 2년을 수행했고, 그 후 한 번은 임기가 시작된 후 3개월만에 동대표직을 사퇴한 경우입니다.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에는 중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임기가 시작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임기
수행 기간의 길고 짧음을 계산하지 않고 단 하루만 되어도 중임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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