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입주자 등 동의에 있어서, 공실 세대 포함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2-20 17:16 조회5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입주자 등 동의에 있어서, 공실 세대 포함 여부
[질의] 동대표 선출 시,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이나 공용부분 공사 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입주자등 동의 투표 시 현재 입주자가 없는 공동주택(빈집)을 투표대상에 포함해 비율을 산정하는지 아니면 투표공고일 현재 거주 세대만을 투표대상으로 해 산정하는지요? [답변]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기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대표 선출 ⇒ 공실 세대 제외하고, 입주자 등 동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고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해 사용하는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를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리규약 동의 ⇒ 공실 세대 포함한 전체 세대(입주자 등) 동의로... ※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개별 사항마다 다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가목의 허가기준에서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나목에서는 ‘전체 입주자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를 포함해 동의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100세대가 1개 선거구일 경우(동별대표자 선출), 10세대가 공실인 경우 ⇒ 10세대를 제외하고, 90세대를 기준합니다. 이 경우에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 100세대를 모두 포함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조] 1. 대법원 선고 2006다81035 2. 법제처 법령해석(11-0255, 2011. 6. 16.) [참고문헌]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