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시설 유지관리이력 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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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8-30 11:33 조회9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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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_공지유지관리이력등록개편사항안내 1.pdf (501.4K) 8회 다운로드 DATE : 2024-08-30 1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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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시설 유지관리이력 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질의]
시설물을 교체 수선을 하였을 경우 유지관리이력을 K-apt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데 언제부터 입력을 해야하고, 또 시설물 교체 등 공사를 하였을 때 언제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 기록을 보존하고 K-apt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등록에 관련한 근거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016.8.12.시행)입니다.
미등록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동법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과태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니 공용부분의 유지관리실적 등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공용시설물의 교체/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나 교체.수선,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공사나 교체.수선,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비용 등으로 시행한 공용부분 공사가 주로 해당됩니다.
언제까지 등록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보통 수선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시거나 잔금 지금 후 30일 이내로 등록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때 자료(기록)부터 올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 시행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으나 가급적 그 전 기록까지도 소급하여 올려주시길 권고드립니다. 등록해야 할 자료는, 이력명세, 공사 전 후의 평면도 및 단면도 등 주요 도면, 주요 공사 사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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