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에 출마 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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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동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4-28 11:00 조회8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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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12대 자치관리 위원회 동대표선거에 앞서 다음 출마 예정자의
자격여부를 타진코자 합니다
o 자치회 구성(10대) : 2010.7.15일
o 자치회 구성(11대) : 2012.7.15일
* 질문 : 위10대, 11대 연임 동대표가 12대(2014.7.15 )구성 예정인 동대표에 나올 수있는지 ?
자격여부를 타진코자 합니다
o 자치회 구성(10대) : 2010.7.15일
o 자치회 구성(11대) : 2012.7.15일
* 질문 : 위10대, 11대 연임 동대표가 12대(2014.7.15 )구성 예정인 동대표에 나올 수있는지 ?
댓글목록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8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위 조항의 시행일인 2010년 7월 6일 이후 10대와 11대에 연임하였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중임제한규정(1회에 한하여..)에 해당되어 12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 선출선거에 후보등록자격이
없는것입니다. → 시행일 이후 새로이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임기산정에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