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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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은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4-06 17:28 조회15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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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궁금한 사항을 시원하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동별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자생단체 임원에 통장도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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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생단체라 함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를 말하고
통장은 단체가 아닌 개인이고 해당 공동주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관공서의 준 공무원으로서
자생단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관리규약에서 정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제한규정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동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이 동대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상위법 위반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