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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록을 자신들이 보관하겠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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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영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7-23 17:19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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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렸으나 평소와 달리 소장은 참석치 않도록하고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날 입대의 회장께 회의록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앞으로 입대의에서 자체 보관하겠다고 합니다. 주택법시행령이나 관리규약에도 회의록을 관리주체가 보관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설명하였으나, 지금까지 그런 법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를 본적 없으니 법 법 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입대의에 대해 법이 즉각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직 관리소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움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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