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상담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회원상담


Re: 관리규약 개정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19 12:33 조회133회 댓글0건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광주광역시장이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하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내이면 2022년 10월20일까지가 기한 입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관리규약준칙이 2022년 4월 8일 개정공포 되면서 지침에 공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7월7일까지 개정과 관련한 입주민 동의절차가 완료 되어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8월6일 이내에는 구청장에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시행령상에는 2022년 10월 20일까지이고, 광주광역시 관리규약준칙 적용지침상으로는 2022년 8월6일까지 신고까지 완료 되어야 하므로 기한이 서로 상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위법규인 시행령의 기준을 우선 따르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32076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해임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임한다.


제3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46건 8 페이지
회원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 관리규약 개정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강동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19 71
열람중 답변글 Re: 관리규약 개정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19 134
39 입주민의 과도한 정보청구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07 138
38 장애인 주차면 증설의 건 인기글 김유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06 100
37 답변글 Re: 장애인 주차면 증설의 건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26 109
36 권리신고 안내서에 따른 후속행위 여부 비밀글 조기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10 6
35 답변글 Re: 권리신고 안내서에 따른 후속행위 여부 비밀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26 1
34 [Q&A] 많이 묻는 질문 : 장기수선계획 금액 초과 공사.입찰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23 117
33 공실세대 공동부담금 연체 관련 비밀글 김선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8 84
32 답변글 Re: 공실세대 공동부담금 연체 관련 비밀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21 2
31 관리규약56조2호 비밀글 조필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1 6
30 입주자대표회의 행정소송 제기 주민동의 비율 인기글 박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19 105
29 소유권 시효취득 첨부파일비밀글 엄영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1 6
28 답변글 Re: 소유권 시효취득 비밀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8 4
27 배수관 소음잡아주는 업자소개부탁드려요 인기글 심정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18 113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